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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정원 20% 남아돌아…"지역사회 일반에 개방 필요성"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정원 20% 남아돌아…"지역사회 일반에 개방 필요성"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인원자료'에는 전국 공공기관 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정원 4만 3,671명 가운데 현원은 3만 4,946명으로 20% 정도가 빈 것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공기업 직장 어린이집 549곳 가운데 정원을 채워 운영하는 곳은 34곳으로 6%에 불과합니다.

대구나 대전 그리고 충남지역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운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일이 평균 106일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어린이집을 지역사회 일반에 개방해서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취지에 따라 1988년 본격 도입된 직장어린이집은 올해로 도입 30년을 맞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일과 가정 양립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은 의무사업장 전체 1,253곳 중 167곳, 13.3%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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