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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 경로당 노인들 상습 보복 폭행한 40대 실형

"왜 신고해" 경로당 노인들 상습 보복 폭행한 40대 실형
경로당에서 상습적 행패를 부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신고한 노인들에게 보복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경로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74살 B 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에 연행된 A 씨는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나자 경로당을 다시 찾아가 "신고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며 다시 B 씨를 비롯한 다른 노인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을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동안 이 경로당에서 모두 9차례 걸쳐 노인 6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상습적인 행패에 이 경로당은 지난 5월 일주일 동안 임시 폐쇄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경로당을 찾아가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보복 상해를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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