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큰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내줬습니다. 이번 사건 첫 구속입니다.
먼저 류란 기자 리포트 보시고 뜻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자>
오늘(27일) 새벽 2시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 착수 넉 달 만에 첫 구속 피의자입니다.
임민성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과 후배 판사들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된 상황이 영장 발부의 주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의 핵심은 통진당과 전교조 소송, 강제징용 소송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에 개입한 직권남용으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들 상당수는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영장심사에서 임 전 차장 측은 일부 사실을 부인하거나 "해당 판사가 오버해서 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징계 대상이 되는 부적절한 행정권 남용일지 몰라도 형사 처벌할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구속 수감 첫날인 오늘은 임 전 차장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차례로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