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州)에서도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CBS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일광절약시간제 규정(AB807) 존속 여부를 의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 발의안(프로포지션 7)을 다음 달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주민투표에서 폐지로 의견이 모이면 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다.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폐지에 찬성하면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어 일광절약시간제를 없애게 된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쉽게 폐지를 점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폐지안은 새너제이 지역구의 칸센 추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일광절약시간제(DST·Daylight Saving Time)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표준시를 한 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인위적인 시간대 조정이 단기적 수면장애와 심장마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애리조나와 하와이만 일광절약시간제를 따르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일광절약시간제는 1차대전 당시인 1918년 3월 19일 연방정부에 의해 도입됐다.
올해로 정확히 100주년을 맞았다.
1966년부터 동일시간제법(Uniform Time Act)에 따라 미 전역에서 시행됐다.
3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되며, 올해는 11월 4일에 끝난다.
최근 미 플로리다주 릭 스콧 지사는 일년 내내 일광절약시간제를 유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햇빛보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플로리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이다.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불리는 메인, 뉴햄프셔, 버몬트,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등 미 북동부 6개 주는 일광절약시간제를 따르지 않고 동부표준시보다 1시간 빠른 대서양표준시(애틀랜틱타임)로 시각을 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일광절약시간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연합뉴스/사진=미국은퇴자협회(AARP) 웹사이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