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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소명·증거 인멸 우려"…임종헌, '사법 농단' 첫 구속

<앵커> 

사법 농단의 핵심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27일) 새벽 구속수감됐습니다. 사법농단 관련자 가운데 첫 구속인데,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2시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6월 사법 농단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에 첫 구속 사례입니다.

임민성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한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관사찰과 재판거래를 비롯해 30여 개 범죄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차장 측은 "징계 대상이 되는 부적절한 행정권 남용 일지 몰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의 핵심은 통진당이나 전교조 소송, 강제징용 소송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에서 실무를 담당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과 최고책임자인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사이의 길목에 있었던 만큼,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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