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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 군사합의 29일 공포…'비준' 北에 통보

<앵커>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놓고 정치권에서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29일 0시부터 두 합의에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26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급 회담에서 우리 측은 군사합의서 대통령 비준 사실을 북측에 정식 통보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9월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오는 29일 0시 관보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두 합의는 지난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비준 절차를 마쳤고,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군사합의서의 경우 오늘 판문점 남북 장성급회담을 통해 비준과 관보 게재 등 우리 측 이행 상황을 설명하는 문서 즉 문본을 북측에 통지하는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이은재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자유한국당) : 군사합의서 문건을 오늘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교환하려고 이렇게 급히 서두른 거죠?]

[정경두/국방부 장관 : 오늘 아마 교환을 할 겁니다.]

평양선언 비준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법제처가 여당 의원들에게 대응 논리를 설명 중인 사실도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평양 선언에 담긴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 협력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내용이 포함된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이미 국회에 보낸 만큼 국회 비준동의권 침해가 아니라고 법제처는 판단했습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서해경제특구와 동해관광특구는 별도의 남북합의서가 작성되고 추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된다면 별도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김남성,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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