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영상] "피해자를 비방해 가족 잃은 슬픔 키웠다" 김세의·윤서인 나란히 벌금 700만 원

고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오늘(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만화가 윤서인 씨는 2016년 10월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 가족의 동의가 없어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런 와중에 백 씨의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만화를 그렸습니다.

김세의 전 기자는 이와 관련한 글과 그림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백남기 씨의 딸은 휴양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이었고 백 씨의 가족은 당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의료진과 논의 끝에 혈액투석을 중단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세의 전 기자는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도 "유족에게 일부러 상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못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반성했습니다.

만화가 윤서인 씨는 취재진과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보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