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윤서인 씨가 故백남기 유족을 비방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김씨는 언론인으로서, 윤씨는 만화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고 표현 방식, 내용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윤 씨와 김 전 기자는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차녀인 백민주화씨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딸 민씨는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직후 윤 씨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곧바로 자리를 떴다. 이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들다."고 판결과 관련해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9월 검찰이 윤 씨와 김 전 기자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하자, 윤 씨는 페이스북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난 잘못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당시 그는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을 부르더라.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며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정권을 비난했다.
김 전 기자는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에게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전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어떤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당당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겠다. 도와달라. 구독자 10만명을 만들어달라."며 자신이 출연하는 한 동영상 채널을 홍보하기도 했다.
윤 씨와 김 전 기자는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해 이번 재판에 임해왔다. 최근 강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기 때문에 향후 수임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김 전 기자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강용석 변호사와 계속해서 재판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BS funE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