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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화투자증권 압수수색…특경법 위반 혐의

경찰, 한화투자증권 압수수색…특경법 위반 혐의
경찰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며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은 혐의로 26일 한화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화투자증권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 6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회사 직원 신 모 씨가 금융상품을 팔면서 중요 사안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현대차증권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현대차증권의 고소에 따라 경찰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을 담당했던 실무자 1명에 대한 개인 PC와 서류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ABCP 발행에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한화투자증권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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