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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일반식당인 척 결제…세금 탈루한 업주들 적발

유흥주점서 일반식당인 척 결제…세금 탈루한 업주들 적발
강남 지역 유흥주점에서 일반음식점 명의로 개통한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 세금을 탈루한 유흥주점 업주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50살 A씨를 구속하고 A씨와 범행을 함께한 다른 유흥주점 업주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일반음식점 2곳에서 신용카드 이동식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이 단말기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19곳에 보내 유흥주점 매출을 일반음식점 매출인 척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로 매출액의 10%를 추가로 내야 하고 연소득이 5억 원이 넘으면 소득세 세율이 42%에 달하는 점 등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다른 유흥주점 36곳도 자신과 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이동식단말기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유흥주점에서 '단말기를 빌려달라'는 연락이 오면 휴대용 단말기를 들고 가 결제를 대신해줬고, 결제 금액의 10~15%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수수료로만 37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한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선금으로 400만∼500만 원을 주고 매달 50만 원씩 사례비도 주면서,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휴대전화·통장 등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도움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유흥주점 업주 1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범행을 도운 카드가맹점 중개업자 등 4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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