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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주에게 가정폭력-협박 당해"…법원, 낸시랭에게 임시보호명령

"전준주에게 가정폭력-협박 당해"…법원, 낸시랭에게 임시보호명령
법원이 '남편인 전준주(38·가명 왕진진)으로부터 가정폭력과 협박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낸시랭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

25일 서울 가정법원은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기 전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전준주에게 △낸시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다.

전준주가 이 같은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낸시랭은 지난달 전 씨와의 이혼을 발표하면서 "전준주로부터 결혼 생활 동안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한번은 폭력으로 인해 얼굴이 선풍기 만하게 부은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파경 이후 집을 나오자 전 씨가 낸시랭의 휴대전화기에 하루에도 수백건 씩 메시지를 보내거나 심지어 결혼 생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내 협박을 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낸시랭은 전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결혼 생활 도중 일어난 폭력 및 사기 등에 대해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 funE 사진DB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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