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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징역 2년 실형

고3 내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 씨와 학부모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은 학생·학부모·교직원·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불신을 초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자수를 한 점과 의심은 들지만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선처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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