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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병보석' 이호진 전 회장, 암이라더니 '술·담배'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인데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기자>

금요일 한국진흥재단 빅데이터 분석 키워드들 봅니다. 여러 키워드들 보이는데, 이호진이라는 이름 한 번 보겠습니다.

어제(25일) 대법원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이 전 회장은 3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형이 확정 안 돼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7년 7개월입니다. 2011년 구속됐지만,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고작 63일에 불과하단 얘기입니다.

1, 2심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011년 4월에는 구속집행정지와 2012년 6월에는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황제 보석'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어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회장을 엄벌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간암 등 건강상 이유로 풀려난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으며 술 마시러 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무자료 거래를 통해서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바로 전 2심 판결은 징역 3년 6개월, 벌금 6억 원이었습니다.

이 전 회장 집과 병원에서 지내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것인데요, 술집 앞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도 목격이 되고, 떡볶이집에서 맥주를 즐기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황제 보석 논란을 스스로 키운 꼴인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앵커>

이러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더 고통스러울 텐데 걱정이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맥주뿐만 아니라 소주와 양주 등 모든 술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한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맥주뿐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해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사이에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시작된 종량세 도입 여부가 소주 등 다른 주류로 번진 것입니다.

현재 소주 한 병에 붙은 세금은 540원가량인데요, 소주에 종량세가 도입되면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아무래도 도수가 높은 소주가 맥주보다 더 인상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 주류업계의 얘기입니다.

소주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텐데요, 소주는 가격 민감도가 높고 서민의 술이라는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맥주에 대한 종량세 도입이 '수입맥주 4캔에 1만 원'이라는 소시민의 행복을 뺏는 거라는 논리에 막혀 무산된 만큼 소주 종량세 도입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줏값이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에 하루하루 팍팍한 요즘 소주 한 잔에 스트레스를 더 얹어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앵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이죠. '갤럭시'의 홍보대사가 공식 석상에서 아이폰을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서 삼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러시아의 유명 방송인 그세니야 소브착이 방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소브착은 유명 TV 앵커이기도 하고요. 201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푸틴과 표 대결을 벌인 유명 인사입니다.

또 러시아의 '패리스 힐튼'으로 불릴 만큼 대중적 스타이어서 삼성전자는 제품 홍보 계약을 맺었는데요, 방송 중의 계속 만지작거리는 휴대전화, 자세히 보시면 애플의 '아이폰 X' 모델입니다.

테이블 위 종이 뭉치에 아이폰을 숨기려 하는 듯한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소브착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다양한 공개행사나 각종 TV 출연에서 이 같은 모습이 자주 노출됐고 계약위반 행위로 삼성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홍보 계약 시에는 경쟁업체의 기기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소송 금액이 무려 1억 800만 루블, 우리 돈 18억 원에 달합니다. 글쎄요. 자신을 홍보대사로 선택한 기업과의 '의리'를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고현준의 뉴스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의 자료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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