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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불가피한 경우 빼고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안 넘긴다

건강보험공단이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정보 개선방안 자료'에는 건보공단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에 최소한의 개인정보 자료만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경찰이 건보공단에 요청해 요양급여 명세를 받은 행위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수사기관 정보제공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건보공단은 이와 같은 헌재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병원 진료내용도 개인 민감정보 범위에 포함해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할 방침입니다.

기존에 규정된 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상, 노동조합과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6년 동안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에 8만 2천여 차례에 걸쳐 모두 240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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