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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리 논쟁' 수습 나서…국회에는 생산적 논의 주문

<앵커>

국회 동의 없는 대통령의 남북합의 비준이 위헌 공방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그제(24일) 청와대가 주장한 논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북한은 헙법상 국가가 아니어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였는데, 이게 북한을 자극할 소지가 있었던 거죠. 청와대는 하루 만에 말을 돌렸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애초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고, 남북 간 합의 역시 국가 간 조약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로 야당의 위헌 주장에 맞서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박 논리에서 어제는 슬그머니 발을 빼는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비준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니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는 차원이었다. 또 '그런 법리논쟁으로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는 없다'며 국회의 생산적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야당과의 법리 공방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한 겁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는 논쟁이 자칫 남북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봉영식/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북한 정권을 보듬고 상호이익을 추구하겠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청와대 내에서는 야당의 비판에 법리 측면에서만 성급히 대응하려다 남북관계에 부담만 안겼단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청와대의 진화에도 한국당은 통일부장관 해임 건의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비준안 공세를 이어가겠단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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