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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북한산 석탄 반입 대가, 제삼자에게 지급 확인"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돈을 주고 석탄을 일부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당초 중개무역의 수수료 대신 북한산 석탄을 받은 것이라는 피의자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석탄을 위장 반입한 수입업자들이 대가로 수십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제삼자에게 보낸 것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중간조사 결과 발표 당시에는 외환거래 전산망에서 거래 내역이 나오지 않았지만 계좌 추적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수입업자들이 거래 대가로 제삼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고 계좌 추적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 거래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참고인들과 엇갈린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제삼자에게 건네진 거래 대금이 최종적으로 북한에 송금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불법 반입한 수입업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을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원전 사고지역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기저귀가 특별관리 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자력 문제가 되는 지역을 나름 선별해서 검사하는데 빠진 것 같다"라며 "건강 관련 물품은 가능한 한 많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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