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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재산 환수 두고…靑엔 '조언', 재판부엔 '지침'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의 재산 환수 방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소송 자문을 해 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소송을 맡은 일선 재판부에는 일종의 재판 지침까지 내려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의 남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당시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적절한지 소명하라'며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각 지역 선관위가 이번에는 약속이나 한 듯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했고, 일선 법원들은 각 지역 선관위가 낸 17개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김종필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가압류 말고 가처분을 신청하라는 검토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행정처 심의관이 해당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에게 연락해 특정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사실상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자문을 해주고, 일선 재판부에는 자문 취지에 맞추도록 재판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26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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