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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판정 불만' 안데르센 인천 감독에 '경고'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던 에른 안데르센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 (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판정과 관련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안데르센 감독에게 벌과금 부과없이 경고를 줬습니다.

안데르센 감독은 지난 20일 전북 현대와 K리그1(1부리그) 3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3대 2 역전패를 당한 후 인터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상대한 건 전북과 함께 3명이 있다"며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현행 연맹의 상벌규정에는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인터뷰 혹은 SNS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할 경우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혹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연맹은 안데르센 감독의 불만 표출의 수위가 높지 않아 제재금 부과 대신 경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 21일 수원FC전에서 후반 18분 팔꿈치로 상대 선수를 가격했다며 레드카드를 받았던 광주FC의 김민규는 퇴장 판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징계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민규에게 내려졌던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정지'는 없는 일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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