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은 아베 총리가 2013년에 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또다시 아베 총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아베 총리가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며 시민 450여 명이 아베 총리 등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지지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국제적 긴장을 높이고 평화적으로 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