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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한국당은 반대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농단'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특별재판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8·15 광복과 함께 친일부역자 처벌을 위해 설치됐던 반민특위 이후 전례가 없었던 특별재판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른바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원내대표 4명이 한 자리에 섰습니다.

원내대표들은 '사법 농단'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더기로 영장이 기각되고 있다면서 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4당은 다만 문제가 된 법관의 탄핵 여부에는 공동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추진을 사실상 당론으로 밝혔습니다.

특별재판부 법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추천위원회에서 현직 법관 가운데 '사법 농단' 사건을 심리할 1, 2심 판사와 영장전담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법부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명분이 크지 않은 데다 채용 비리 국정조사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민주당과 야 3당은 다음 달 법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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