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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끼어들기 차량에 쿵…100차례 보험사기 일당 검거

불법 유턴·끼어들기 차량에 쿵…100차례 보험사기 일당 검거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운전이 미숙한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100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배달 운전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 시내 일대에서 2∼4명이 조를 짜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행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비, 합의금 명목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5억1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교통법규위반 차량이나 여성, 운전 미숙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 당시 영상엔 불법유턴 차량이나 비보호 좌회전, 끼어들기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A씨 등은 직원들에게 "배달도 없는데 사고 한번 내서 돈이라도 벌어라"며 범행을 부추기고 "사고가 나면 입원을 하고 한의원 쪽으로 많이 가라"는 등 범행 요령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의 보험청구 내용을 정밀분석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한의원 등에서 장기 내원 치료하며 보험사로부터 신속한 합의를 끌어내는 등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했다"면서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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