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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유출' 현직검사 집유…"선배 부탁에 한 일"

'수사 정보 유출' 현직검사 집유…"선배 부탁에 한 일"
변호사에게 사건의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오늘(2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 모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 모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 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 외에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향응을 받고 사건 진행 경과를 지인에게 알려준 것을 개인정보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뇌물수수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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