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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법정 구속 부른 결정적 이유 "변호사 지위·의무 망각"

강용석, 법정 구속 부른 결정적 이유 "변호사 지위·의무 망각"
강용석(49) 변호사가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36) 김미나 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도도맘' 김 씨의 전남편 조모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를 법정 구속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대산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조 씨는 이런 행위로 아내 김 씨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1월 조 씨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 씨와 공모해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앞서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취소된다. 변호사법 5조는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 씨를 위해 옥중 변호 활동을 하거나, 아예 변호 활동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강 변호사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SBS funE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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