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특허청장 혼내달라" 의원에 청탁…성공하자 로펌 자처?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와 국회의원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유착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법원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한 특허청장을 혼내줬더니 법원은 국회의원이 기소된 재판에서 재판 대응 전략을 만들어 줬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6월 국회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심판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당시 특허청은 특허심판에서 제출되지 않은 특허 무효증거를 이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유동수/민주당 의원 (2016년 6월) : 헌법에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한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원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특허청장을 질타해달라며 발언 요지까지 만들어 부탁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후 2016년 11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1심 선고 직후 부탁을 들어준 유 의원을 위해 재판 대응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이 당시 행정처 심의관에게 유 의원의 2심 대응 방안을 작성하게 했고, 이 문건이 유 의원의 당시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유 의원은 2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행정처로부터 부정적 발언을 해달라고 부탁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소신대로 질의한 것이고 행정처가 재판 대응을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