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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헌법 파괴 행위" vs 靑 "위헌 주장이 더 위헌적"

<앵커>

국회 동의 없이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고 청와대는 그런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남북 군사합의서를 국무회의만 거쳐 대통령이 비준한 건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한 헌법 60조를 위반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한국당은 해당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북한은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국가가 아닌 만큼 헌법 60조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법상으로도 남북 간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합의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발언은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비준의 위헌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이런 법리 논쟁은 비준 절차를 통해 남북 협력에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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