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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 혐의' 영장 기각…"영상 유출 정황 없다"

<앵커>

가수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로 때리고 함께 찍은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였는데 재판부는 제3자에게 영상이 유출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24일)밤 늦게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최 씨가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을 고려하고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 씨와 쌍방 폭행을 한 뒤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씨에게 상해와 협박, 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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