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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합의…오늘 발표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만을 다룰 특별재판부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15 광복 직후 설치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이후 전례가 없었던 특별재판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원내대표 4명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늘(25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특별재판부 추진을 사실상 당론으로 밝혔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원내대표들 모두 SBS와 통화에서 "지금의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힘들다고 보고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4당은 다만 문제된 법관의 탄핵 여부에는 공동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재판부 법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추천위원회에서 현직 법관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할 1, 2심 판사와 영장전담 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1심은 국민참여 재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법부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명분이 크지 않은데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민주당과 야 3당은 다음 달 법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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