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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문서위조' 강용석에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앵커>

자신이 관련된 재판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있는 변호사 강용석 씨가 어제(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의 불륜설이 제기된 뒤, 도도맘의 남편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남편 이름으로 위조한 소송 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월,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 모 씨는 부인과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설이 나오자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돌연 조 씨 명의의 소송 취하서가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낸 게 아니라 강 변호사와 부인이 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형사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강 변호사가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기 불과 이틀 전 남편 조 씨 측과의 합의가 결렬됐던 사실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말에 대해 간단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소송 취하서 작성을 도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줄곧 '도도맘'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강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됩니다.

강 변호사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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