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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특별재판부 도입' 전격 합의…자유한국당만 '반대'

<앵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을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늘(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광복 직후 설치된 반민특위 이후 처음으로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집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원내대표 4명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특별재판부 추진을 사실상 당론으로 밝혔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원내대표들 모두 SBS와 통화에서 "지금의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힘들다고 보고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4당은 다만, 문제 된 법관의 탄핵 여부에는 공동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재판부 법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추천위원회에서 현직 법관 가운데 사법 농단 사건을 심리할 1·2심 판사와 영장전담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법부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명분이 크지 않은 데다, 채용 비리 국정조사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민주당과 야 3당은, 다음 달 법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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