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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헌법 파괴하는 행위" 주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뒤, 정치권에서는 예상대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청와대가 반박하고, 야당이 재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이면서 법리논쟁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남북 군사합의서를 국무회의만 거쳐 대통령이 비준한 건,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한 헌법 60조를 위반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한국당은 해당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북한은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국가가 아닌 만큼 헌법 60조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상으로도 남북 간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합의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발언은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비준의 위헌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이런 법리 논쟁은 비준 절차를 통해 남북협력에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에 부담 요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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