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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용석, 사문서 위조해 행사"…징역 1년 법정구속

<앵커>

전직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으로도 활동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과거 불륜설이 불거졌을 때 자신에 대한 소송 취하서류를 위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월,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 모 씨는 부인과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설이 나오자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돌연 조 씨 명의의 소송 취하서가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낸 게 아니라 강 변호사와 부인이 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형사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강 변호사가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기 불과 이틀 전 남편 조 씨 측과의 합의가 결렬됐던 사실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말에 대해 간단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소송 취하서 작성을 도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줄곧 '도도맘'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강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됩니다.

강 변호사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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