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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위헌 주장, 더 위헌적"…한국당 "권한쟁의 심판 청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23일) 평양 공동 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청와대와 야당이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으면서 법리 논쟁으로 옮겨붙었는데 한국당은 이 사안을 헌법재판소에 묻기로 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당은 남북 군사합의서를 국무회의만 거쳐 대통령이 비준한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한 헌법 60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로 볼 수 없고 헌법 60조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상으로도 남북 간의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합의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청은 청와대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던 것 아니냐고 재반박했습니다.

비준을 통해 남북 협력에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에 부담 요인이 생긴 겁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오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2016년 2월 공단 폐쇄 이후 첫 방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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