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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합의…25일 공식 발표

<앵커>

사법 농단 사건을 재판하기 위한 특별 재판부를 도입하기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네 당이 뜻을 모았습니다. 영장 기각 같은 법원의 노골적인 방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농단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이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15 광복과 함께 설치됐던 반민특위 이후 전례가 없었던 특별재판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원내대표 4명이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내일(25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법 추진을 어제 이미 사실상의 당론으로 밝혔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사법농단 연루자에게 관련 재판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원내대표들 모두 오늘 SBS와 통화에서 지금의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힘들다고 보고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4당은 다만 문제 된 법관의 탄핵 여부에는 공동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재판부 법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추천위원회에서 현직 법관 가운데 사법 농단 사건을 심리할 1, 2심 판사와 영장전담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여당은 위헌 요소를 배제했다고 반박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특별재판부법 발의) : 이미 법관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건을 심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고, 법원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성 시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야 3당은 한국당의 반대 명분도 크지 않은 데다 여차하면 채용 비리 국정조사와 함께 놓고 협상할 여지도 있다며, 다음 달 법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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