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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비공개촬영회 참석자 "성추행 못 봤다" 증언

양예원 비공개촬영회 참석자 "성추행 못 봤다" 증언
유튜버 양예원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한 회원이 재판에 등장했다.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촬영회 모집책 최 모씨(45)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문제의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했다는 A씨가 피고측 증인으로 나왔다.

피고인이 양예원을 추행하는 걸 봤냐는 질문에 A씨는 "촬영 중에는 본 기억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촬영 분위기가 전화 오면 받거나 밖에 나가기도 하는 식이라 제가 다 알지는 못한다"며 현장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사진 촬영을 위해 카메라와 음부가 한 뼘 이내로 가까워질 수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며 밀접촬영이 가능한 환경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A씨는 최씨가 양예원을 추행하는 걸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 것이 추행이 전혀 없었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증언 종료 후 양예원 측 변호인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피해 사실을 못 봤다는 게 추행을 안 했다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증인신문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또 "본 적이 없다는 걸 '당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회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돌을 던지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일"이라며 "이는 피해자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열린다.

(SBS funE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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