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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타] 도도맘-강용석, 같은 혐의에 다른 판결 나온 이유는?

[스브스타] 도도맘-강용석, 같은 혐의에 다른 판결 나온 이유는?
강용석 변호사가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두 사람의 판결이 다르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씨 전남편 조 모 씨는 강 변호사와 김 씨의 불륜 스캔들이 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해 4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조 씨도 김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김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오늘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강 변호사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는 피고인과 김 씨의 불륜으로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 고통을 입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법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강 씨를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던 김 씨와 함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오늘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향후 항소 과정을 거쳐 실형을 확정받으면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됩니다. 

(구성=오기쁨 에디터, 사진=SBS '스페셜', '도도맘' 블로그 캡처)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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