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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시적 유류세 인하 방침…리터당 최대 123원 할인

<앵커>

정부는 또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휘발윳값은 ℓ당 최대 123원 할인됩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집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185원에서 157원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를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30원 수준입니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천800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분석 결과 유류세 인하 효과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득층이 자가용 승용차 등을 많이 이용하고 배기량이 큰 차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혜택이 소득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 대책의 목적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고 저소득자일수록 가처분 소득 증가 비율은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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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은 밑줄긋기는 '유류세 인하'입니다.

현재 유류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율. 휘발유가 54.6%로 가장 크고 경유 45.9%, LPG 29.7%입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효과도 휘발유가 가장 크고 이어 경유, LPG 순서가 되겠죠.

이 때문에 휘발유를 쓰는 대형차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딱 10년 전인 2008년에도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한 적이 있는데 당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오히려 휘발유 가격이 올라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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