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속 예고도 소용없었다…고속도로 음주운전 45명 적발

단속 예고도 소용없었다…고속도로 음주운전 45명 적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밤사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실수로 여기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고 경고한 데 이어 박상기 법무장관도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밝혔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음주단속은 경기남부 지역에서 심야에 2시간 동안 진행된 것인데도 45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어젯(23일)밤 10시부터 자정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등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1개소에서 경찰관 365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여 총 4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45명 중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16명, 면허 정지 수준인 0.05% 이상은 26명, 채혈요구는 3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32명으로, 연령별로는 40대가 18명으로 다수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4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검거 사례로는 도주차량 추격부터 미성년자 음주까지 다양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양지 나들목에서 아우디 운전자 42살 여성 A씨가 검문에 불응, 하이패스를 통해 서울방면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1㎞가량 추격 중 앞서 달리던 25t 트럭 운전자가 도주차량의 앞을 막아 세운 틈을 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40분쯤엔 양평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나들목 인근에서 미성년자인 18살 B군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B 군 또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속도로 단속을 포함한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