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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오늘(24일) 사문서위조혐의 1심 선고…변호사 자격 유지 갈림길

강용석, 오늘(24일) 사문서위조혐의 1심 선고…변호사 자격 유지 갈림길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4년 유명 블로거 김 모 씨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이자, 2015년 1월 김 씨 남편 조 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취하하려는 목적으로 김 씨와 공모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2형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 일체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최후 진술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강 변호사의 재판에 앞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던 김미나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날 강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법호사법 제 5조 1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로 지정하고 있다.

또 강 변호사가 지난 9월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 스캔들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강 변호사가 실형 혹은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판결에 더욱 눈길이 모인다.

사진=SBS funE 사진 DB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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