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4년 유명 블로거 김 모 씨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이자, 2015년 1월 김 씨 남편 조 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취하하려는 목적으로 김 씨와 공모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2형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 일체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최후 진술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강 변호사의 재판에 앞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던 김미나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날 강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법호사법 제 5조 1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로 지정하고 있다.
또 강 변호사가 지난 9월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 스캔들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강 변호사가 실형 혹은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판결에 더욱 눈길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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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