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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쿠르 탈락 1주일 뒤 "1등입니다"…수상쩍은 병역특례

<앵커>

무용계에도 병역 특례 의혹이 있다는 내용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세계 최정상급 국제 무용 콩쿠르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심사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상식까지 다 끝났는데 일주일 뒤에 불쑥 새로운 경연 종목이 등장했고 여기서 1등을 한 무용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4년 전통의 헬싱키 국제 발레 콩쿠르, 4년마다 개최되는 이 콩쿠르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데 역시 상위 입상한 2명까지 국내에서 병역 특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2016년 콩쿠르가 끝나고 1주일이 지난 시점에 대회 주최 측이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남성 무용수 부문에서 떨어진 B 씨가 1등이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무용과 교수 :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때 상황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룰로 보면 안 된 건데, 뒤에 만들어서 한 건 맞는 거죠.]

B 씨에게 전달된 상장에는 심사위원 7명 전원의 서명이 담긴 다른 상장과 달리, 심사위원장의 서명만 있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는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태경 의원/국회 국방위 (바른미래당) : 1등은 8천 유로 상금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본인은 상금 얼마 받았어요?]

[B 씨 : 1천 유로 받았습니다.]

1천 유로는 1등의 8분의 1, 번외 장려상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측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주최 측은 "심사 과정은 심사위원장의 판단이라 알 수 없다"는 형식적인 답을 보내왔습니다.

문체부는 국제 대회 심사 결과를 검증할 권한이 없다는 탄츠 콩쿠르 사건 판례 때문에 문체부는 더 조사하지 못했고 B 씨는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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