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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범 엄벌' 국민청원 참여자 100만 명 돌파

'강서 PC방 살인범 엄벌' 국민청원 참여자 100만 명 돌파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23일) 저녁 7시 17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0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7일 이 게시물이 올라온 지 불과 엿새 만입니다.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이 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청원은 게재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 4천 여 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 5천 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PC방 살해 사건의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울증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1살 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일었습니다.

지난 22일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진 김성수는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습니다.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조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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