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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시내버스 하천 추락…알고 보니 '닳고 닳은' 타이어로 과속

빗길 시내버스 하천 추락…알고 보니 '닳고 닳은' 타이어로 과속
마모된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은 채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추락사고를 내 승객을 다치게 한 버스 운전자와 버스 업체 대표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등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자 A(51)씨와 버스 업체 대표 B(41)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자인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0시 18분께 인제군 기린면 현리 도로를 운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맞은편 하천 경사지로 추락,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일부 승객은 119 구급대 등이 도착하기 전 스스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뒷타이어가 마모돼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빗길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과속으로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 업체 대표 B씨는 타이가가 마모된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빗길에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한 과실은 물론 타이어가 마모된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하거나, 이를 감독·지도하지 않은 과실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반성하고 버스 공제에 가입해 피해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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