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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제공' 전직 국정원장들 2심서 징역 5∼7년 구형

검찰, '특활비 제공' 전직 국정원장들 2심서 징역 5∼7년 구형
▲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고인들에게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특활비를 전달한 데에는 국정원이나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대가 수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원장들은 대통령의 사적 요청에 따라 특활비를 상납했고,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국정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이 아닌 대통령 개인 편의를 위한 금전 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국고에 손실을 입히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예산 유용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은 무죄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 근거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징역 3년,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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