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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탈북민 보호 신청 기간 1년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입국 탈북민 보호 신청 기간 1년서 3년으로 늘어난다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해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국내 입국 1년 이후 보호신청을 한 탈북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법이 개정되면 입국 3년까지 보호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통일부는 "올해 9월 기준으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265명 가운데 입국 1년이 지나 신청을 했다는 이유인 경우가 206명, 78%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에 한해 이뤄지던 주거지원을 비보호 결정을 받은 이들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도 이뤄집니다.

통일부는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게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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