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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험담해" 전 여자친구 흉기 위협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왜 내 험담해" 전 여자친구 흉기 위협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험담한다며 흉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50일 정도의 구속 기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결별 후 그간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신이 피폐해 있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비방하며 피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커피숍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24살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흉기로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B씨와 사귀면서 잦은 다툼을 반복하다가 결별 후 B씨가 지인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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