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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회 출전 안 하고 1등"…수상한 예술 병역 특례

<앵커>

올해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병역 특례의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당시 예술계도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 무용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의 병역 특례 실태를 취재해 봤는데,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기동취재,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독일에서 열리는 탄츠 국제 무용 콩쿠르는 상위 입상자 2명에게 병역 특례가 주어지는 대회였습니다.

[과거 탄츠 국제무용콩쿠르 출전자 : 저희야 면제 받는 콩쿠르니까 가서 열심히 하고, 그게 목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다들 한국 사람 와서 경쟁하고 그런 거죠.]

2014년 전문 무용수 부문에서 한국 남성 3명이 공동 1등이 됐습니다.

규정상 2명만 병역 특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세부 순위를 따졌는데 1등 중 한 명인 A 씨한테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본 대회인 프로 부문이 아니라 아마추어 부문에서 경연했던 겁니다.

자격 논란이 일자 대회 주최 측은 "A 씨가 아마추어 부문에서 연기했지만 심사는 프로 부문 참가자와 똑같이 받았다"며 점수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표에 A 씨는 다른 1등 둘에 비해 17점이나 낮았고, 심사위원도 달랐습니다.

의혹만 더 커지자 주최 측은 20일 뒤에 이게 진짜라며 새 점수표를 내놨습니다.

1등 3명이 같은 심사위원에 같은 점수를 받은 표입니다.

그런데 새 점수표에 이름이 적힌 심사위원 중 2명은 심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A 씨를 심사하지 않았다"며 서명까지 한 문서가 문체부에 전달됐습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 심사위원이 (심사를) 안 했다는 걸 했다고 하는 자체가 용납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러자 주최 측은 대회가 끝난 뒤 8개월이 지난 시점에 A 씨가 남녀 전 종목을 통틀어 1등인 '그랑프리'라고 공지했습니다.

문체부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 심사라며 A 씨를 병역 특례 요원으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송사로 이어졌는데, 법원은 문체부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 1위를 수상한 것에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있는 점만으로 예술요원 편입 추천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A 씨는 결국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하태경 의원/국회 국방위 (바른미래당) : 대회 끝나고 상 주는 경우는 정말 유례가 없다. 우리 병역특례 제도가 국제 콩쿠르 주최 측에 의해 무참하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국제 예술 대회의 심사 결과를 검증할 권한이 없다는 판례 때문에 아무리 석연찮은 일이 드러나도 대회 주최 측이 정한 순위대로 병역 특례가 부여되는 실정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VJ : 김종갑, 화면 제공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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