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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합의서상 'NLL 평화수역 조성' 표현, 北 NLL 인정한 것"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담긴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했단 의미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22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비계선은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서해 경계선입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으로,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은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경비계선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2007년 북측이 언급한 NLL에 근접한 경비계선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함정 간 통신을 통해 경비계선 준수를 강조하는 데 대해선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정리됐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이르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그 부분은 앞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합의서 이행을 점검할 군사공동위원회의 남북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측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금요일 북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방부대를 출입하는 주한미군 지휘관의 헬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오늘 3자 협의체에서 언급될 것"이라며 "JSA 헬기장이 2개인데 북측에 통보하면서 정상적으로 헬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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