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담긴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했단 의미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22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비계선은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서해 경계선입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으로,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은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경비계선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2007년 북측이 언급한 NLL에 근접한 경비계선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함정 간 통신을 통해 경비계선 준수를 강조하는 데 대해선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정리됐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이르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그 부분은 앞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합의서 이행을 점검할 군사공동위원회의 남북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측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금요일 북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방부대를 출입하는 주한미군 지휘관의 헬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오늘 3자 협의체에서 언급될 것"이라며 "JSA 헬기장이 2개인데 북측에 통보하면서 정상적으로 헬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