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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유흥가서 음주운전 차량만 노려 고의사고

새벽에 유흥가서 음주운전 차량만 노려 고의사고
새벽 시간대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7살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올해 8월 3일 새벽 4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인 34살 B씨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서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4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동네 후배인 택시기사 32살 C씨와 짜고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C씨가 술집에서 나와 차량에 타는 운전자를 발견해 알려주면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A씨 등이 B씨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또 택시를 몰며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다가 경찰에 신고해 공익 신고자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범인 A씨는 과거에도 보험사기를 38차례나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등을 한 B씨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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