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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이성에게 거부당하자 폭행하고 '발뺌' 20대 실형

클럽서 이성에게 거부당하자 폭행하고 '발뺌' 20대 실형
클럽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울산 한 호텔 클럽에서 20대 중반 여성 B씨에게 신체접촉을 하며 호감을 표시했다.

B씨가 싫은 표현을 하며 A씨를 살짝 밀치자, A씨는 갑자기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폭행당한 B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A씨는 계속 폭행하려 했다.

이를 본 B씨 일행이 A씨를 떼어놓고 자초지종을 묻자, A씨는 휴대전화에 "기분이 나빠서 때렸다"는 취지로 글을 적어 보여줬다.

이후 B씨 일행은 일단 클럽 밖으로 나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클럽 안으로 다시 들어가 A씨를 찾아냈으나,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를 폭행한 사람이 과연 A씨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데 집중했다.

재판부는 일행 중 A씨가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폭행 이후 재차 폭행하려는 A씨 얼굴을 가까이서 본 점, 휴대전화에 글을 써 범행을 시인한 사람이 A씨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클럽 내 밝기가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인 점과 B씨와 일행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 지인인 해당 클럽 종업원의 경우 B씨가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지만, A씨가 경찰관으로부터 추궁을 받을 당시에는 A씨를 위한 별다른 변명을 해주지 않았고, B씨가 맞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경찰이 출동한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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