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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파업권 확보 불발…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한국GM 노조 파업권 확보 불발…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한국GM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 관계자는 "한국GM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한국GM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중대위를 열어 추후 투쟁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은 지난 19일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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