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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에서 자기 알몸사진 찍어 유포한 대학생 검거

어린이집 등에서 자기 알몸사진 찍어 유포한 대학생 검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SNS에 유포해 온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학생 26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상가건물 화장실 등지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촬영한 장소 중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주변 등도 각각 1차례씩 포함돼 있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건장한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려놓으면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웹하드에서 여성 동의 하에 A 씨가 촬영한 음란 영상물 50여 개를 발견했는데,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가 3명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A 씨의 SNS를 본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하루 만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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